뉴욕주 음식점·소매점 현금결제 거부 못한다
뉴욕시에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‘현금결제 강제 수용’ 조례가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된다. 뉴욕주 의회는 지난 5월 말 음식점과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(A 7929A, S 4153A)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, 고령층,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.6%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, 흑인 가구의 10.9%, 히스패닉 가구의 14.5%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다.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. 다만, 매장은 20달러 이상의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. 일부 업주들은 디지털 결제가 도난 방지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반발했지만, 의원들은 “모든 시민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”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.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놨으며,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120일 경과 후 발효된다. 현재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. 서만교 기자 [email protected]현금결제 소매점 소매점 현금결제 뉴욕주 음식점 현금결제 강제